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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4-2110호(2024. 8. 7.)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2,177회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8.7.~2024.8.27.(20일간)
3. 예공방법 : 시보, 홈페이지,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5948)

붙임 입법예고문(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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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