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4 - 703호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7일
속초시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을 위해「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 임기 및 해촉 등, 서면심의 조항 신설 등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에 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개정(안 제3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마. 서면심의 조항 신설(안 제6조)
바. 간사 및 서기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고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민원토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 연락처 : 033-639-2127 (FAX 033-639-238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033-639-21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