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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146호(2024. 8. 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산림과 | 조회수 : 1,153회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7.(수) ~ 2024. 8. 27.(화)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가. 입법예고문 1부.
        나.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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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