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 27.(화)까지 포항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마이스산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8. 7.(수) ~ 2024. 8. 27.(화)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