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 27.(화)까지 포항시 생태하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8. 7. ~ 2024. 8. 27. <20일 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