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 27.(화)까지 수산물품질관리센터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8. 7. ~ 8. 2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