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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포항시 공고 제2024-1901호(2024. 8. 7.)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조회수 : 1,291회
1.「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8. 26.(월)까지 포항시 일자리청년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8. 7. ~ 8. 26.(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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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