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약칭: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신설 및 개정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2023.11.16.)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이동지원센터 위탁 기관을 조례로 정함(안 제7조)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 3)
4. 입법예고 기간: 2024. 8. 7.(수) ~ 2024. 8. 27.(화) 21일간
5.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6. 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