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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2176호(2024. 8. 6.)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839회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8. 6 ~ 2024. 8. 26.(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8. 26.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처인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주    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전    화: 031-324-4915
    - 팩    스: 031-324-4939
    - 전제메일: wldus12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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