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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악구 공고 제2024-1567호(2024. 8. 8.)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벤처과 | 조회수 : 1,987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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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