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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809호(2024. 8. 8.)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283회
「청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송군 자지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8. ~ 8.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청송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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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