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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규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93호(2024. 8. 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 농생명정책과 | 조회수 : 1,947회
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93호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규개정조례안 등 2건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규개정조례안 등 2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9.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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