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8. ~ 2024. 8. 28.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제출서식(시민단체 등) 1부.
3. 의견서 제출서식(실과소 및 읍면동) 1부
4. 규제영향 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