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규칙안안 :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8. 8. (목) ~ 2024. 8. 28.(목)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