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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24-1413호(2024. 8. 8.)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046회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 예고하니 기한 내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입법예고 : 시보, 하남시 홈페이지

붙임 :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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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