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될 사항을 삭제하고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에 관한 사항, 상업광고 게재 기준과 범위 및 징수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상업광고 게재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 자원순환과
- 전 화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031-8075-2685)
- 팩 스 : 031-8075-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