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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38호(2024. 8. 8.)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14회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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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