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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161호(2024. 8. 8.)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과 | 조회수 : 1,731회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8일
평창군수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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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