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규정」폐지안
나. 예고기간: 2024. 8. 8. ~ 2024. 8. 27.(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