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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규정」폐지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893호(2024. 8. 8.)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066회
「영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규정」폐지안
  나. 예고기간: 2024. 8. 8. ~ 2024. 8. 27.(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직접방문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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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