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고양시 여성회관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 이후 변동 없었던 수강료를 세분화하여 합리적 기준으로 현실화하고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강당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다목적실을 추가 확충하여 대관 사용료를 신설함(안 별표 1).
나. ‘사회교육과정’의 수강료를 강좌 유형별로 조정하여 현실화함(안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여성가족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48 고양시여성회관
- 전 화 : 여성가족과 여성회관운영팀(031-8075-4621)
- 팩 스 : 031-8075-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