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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992호(2024. 8. 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173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과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을 개정함(안 별표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5, 고양시청 제1별관
   - 전 화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031-8075-2683)
   - 팩 스 : 031-807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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