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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994호(2024. 8. 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350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를 신설하고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신설 및 고양시의 공공·공유자전거 사업 종료 후 민간공유자전거 이용 실적을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3조).
 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로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다. 상위법에 따라 국제회의시설과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감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8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교통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 전 화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31-8075-2915)
   - 팩 스 : 031-807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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