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의견이 있으시면, 2024. 8. 29.(목)까지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2024. 8. 9. ~ 2024. 8. 29.(20일간)
다. 주 요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