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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1996호(2024. 8. 9.)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120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물가상승 및 수집·운반·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납부필증) 가격을 현실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칩 또는 스티커의 요금을 2025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별표 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031-8075-2698)
   - 팩 스 : 031-807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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