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기준을 개정함(안 16조).
나. 상위법을 재기재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제3항).
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함(안 제21조제7항).
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부여함(안 제21조제11항).
마.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함(안 별표 5).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031-8075-2173)
- 팩 스 : 031-8075-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