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39 호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정책 발굴 및 추진과 청소년종합진흥원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상근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원장 임용체제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안 제8조)
○ 원장 보수지급 기준 명시(안 제13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전화 : 043-220-3952,이메일 : delee1217@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