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40 호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센터장의 대외적 위상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고, 도정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 조문 개정
□ 주요내용
○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 변경(안 제9조)
-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과 보수 이외 수당 지급내용 변경
○ 별표 개정(별표 2, 별표 3, 별표 4)
- 별표 2 : 센터장 분장사무 내용 추가
- 별표 3 : 센터장 자격기준 추가
- 별표 4 : 센터장 보수 지급기준 추가
□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도민소통과 (전화 : 043-220-2622, 이메일 : jsyong71@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