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9.
제 천 시 장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천문화재단을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추진
○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분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 제천문화관광재단의 수행사업 추가 및 변경(안 제4조)
-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자문, 교육, 연구 사업(안 제4조제2항)
-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와 관광에 관한 사업(안 제4조제3항)
- 문화예술 및 영상, 관광 관련 시설의 수탁운영 및 수탁사업(안 제4조6항)
- 국내외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교류 및 연계 사업(안 제4조제7항)
-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안 제4조제8항)
-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활성화 사업(안 제4조제9항)
○ 제천문화관광재단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임이사 명칭변경(안 제7조, 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2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13 (문화예술과), FAX 043-641-5509 담당자 : 안진아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