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의
방재단 단장 등 임원 임기 및 소집수당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율방재단 단장 등 임원의 임기 연임 규정 완화(안 제5조)
○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요건 정비(안 제11조제2항)
○ 관행적인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근거규정 정비(안 별지 제7호서식)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4. 8. 9. ~ 2024. 8. 29. /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