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 입법예고기간 : 2024. 8. 9.(금) ~ 2024. 8. 29.(목) / 20일
?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붙임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