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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4-701호(2024. 8. 9.)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인구일자리정책실 | 조회수 : 1,907회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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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