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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덕군 공고 제2024-997호(2024. 8. 9.) | 자치단체 : 영덕군 | 부서 : 안전재난과 | 조회수 : 1,269회
「영덕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8. 9. ~ 2024. 8. 29.(20일간)
2.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영덕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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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