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08. 08. ~ 2024. 08. 28. (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