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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1187호(2024. 8. 14.)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행정자치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91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지     침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암
  나. 행정예고기간 : 2024. 8. 14.(수) ~ 2024. 9. 3.(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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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