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지 침 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암
나. 행정예고기간 : 2024. 8. 14.(수) ~ 2024. 9. 3.(화)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