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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1689호(2024. 8. 14.)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보건소 보건관리과 | 조회수 : 1,7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8. 14(.수). ~ 9. 3.(화)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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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