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4. 8. 14(.수). ~ 9. 3.(화)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