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13. ~ 9. 2.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부산진구 공보 게재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