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3. 예고기간 : 2024. 8. 13. ~ 9. 2.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공보 게재
5. 의견제출 : 붙임 참조(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