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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133호(2024. 8. 13.)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1,489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3. 예고기간 : 2024. 8. 13.  ~ 9. 2.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공보 게재
5. 의견제출 : 붙임 참조(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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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