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조례명:「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2024. 8. 13. ~ 2024. 9. 2.(21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