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4.8.14.~9.3.
ㅇ 주요내용 : 첨부 참조
ㅇ 예고방법 : 시 누리집 및 시보게재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