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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1405호(2024. 8. 13.)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1,031회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9. 2.(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주택과)
 5. 기타문의: 031-8045-2933(담당자 고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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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