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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2014호(2024. 8. 13.)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경제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1,656회
1.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8.13. ~ 8.28.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제출기한 : 2024.8.28.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4.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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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