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8.13. ~ 8.28.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제출기한 : 2024.8.28.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4.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