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2024. 8. 13.(화) ~ 9. 2.(월) [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