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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연천군 공고 제2024-1001호(2024. 8. 13.)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산업복지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676회
1. 「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8. 13. ~ 2024. 9. 2. (2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839-2388)

붙임  1. 연천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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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