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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공고 제2024-1181호(2024. 8. 13.)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589회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3.(화) ~ 2024. 9. 2.(월)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양식) 1부.
         2. 평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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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