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건축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3.(화)까지 포항시 건축디자인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4. ~ 2024. 9. 3. <20일 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