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8. 13.(화) ~ 9. 2.(월)
나. 공고장소 : 시보,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