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2. 예 고 기 간 : 2024. 8. 13. ~ 9. 3.(21일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9. 3.(화) 까지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835 / 팩스 055-860-3891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